찬양 저작권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에 무슨 저작권이 있나?’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글이나 그림, 음악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새로운 CCM 곡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그 저작권은 원작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보호를 받게됩니다.
CCM 악보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 그것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행위,
원곡과 다르게 바꾸어 부르는 부분까지 저작권에 저촉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연성이 있을 때 저작권은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 유튜브로 방송되는 예배 실황은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저작권의 기간이 만료된 찬송가까지도 성경책 뒷부분에 인쇄된 것을 복사하는 경우엔
출판을 한 찬송가협의회의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교회가 찬양 악보를 복사하고, 연주하고, 함께 부르기 위해선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가대의 악보 복사 문제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문제없이 찬양곡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곡자들이 한국교회와 예배의 도움을 위하여 저작권 보호 주장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양곡을 만드는 것과 음악을 만드는 것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작곡과 작사를 하고, 연주자를 모집하고, 녹음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발매를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 과정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전업으로 뛰어든 사람들의 경우,
발생한 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이윤이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
찬양 사역자라고 부르는 대부분 가수들의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CCM 산업이 위축되고 축소되어 사장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CCM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새로운 곡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고 사랑받으며 불려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는 교회에서의 찬양 사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따르면 공예배는 ‘진리에 가까운 찬양’이 아닌 ‘진리 그 자체로 찬양’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성경, 곧 시편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에 곡조를 붙여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찬양도 저작권의 문제를 벗어날 순 없을 겁니다.
어떤 음악가가 시편에 새로운 곡조를 만든다면 그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시대 때 칼빈은 작곡가들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시편 찬양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뉴시티광염교회의 경우, 공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준비로써 CCM 몇 곡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헌금송과 같은 순서에서도 시편으로 된 새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실황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오래전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작권의 문제를 나서서 대행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CCLI 라는 단체입니다.
국내와 해외의 저작권 업체들을 연계하여 저작권료가 지불되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작권료 지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뉴시티광염교회 정도의 규모 되는 교회는 1년 라이선스 비용이 18만7천원입니다.
물론 찬양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교회 예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원곡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25:4, 고전9:9)
소가 일하며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있는 풍족한 삶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노력의 대가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은 CCLI 단체에 대하여 잘 몰랐었고,
또한 교회의 찬양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여 원곡자에게 저작권료를 나누어 줄 것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입을 망설였었습니다만,
매주 사용한 찬양의 목록을 교회가 단체에 직접 보고해주면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18만 7천원을 뉴시티광염교회 성도들의 십일조에서 집행합니다.
매년 요맘때쯤 라이선스 갱신을 하게 됩니다.
(첫해 발생한 라이선스 비용 중 70% 금액을 서울광염교회가 일정 기간 후에 지원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CCM 가수들과 기독문화의 후원을 위해 서울광염교회가 나서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노력에 정당하게 대가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